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문 해커·브로커·문자사이트 대표·대부업체 대표·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개인정보침해 사범 13명 전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범죄조직도. (전남경찰청 제공)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웹사이트(골프장, 중고차, 로또 정보 등)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13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 처리했다.
이들은 전문 해커·브로커·문자사이트 대표·대부업체 대표·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정보 약 850만건을 불법 취득해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문 해커 A씨(31세,남), 브로커 B씨(26세,남), 해킹 의뢰자 C씨(30세,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해 유포한 D씨(32세,남), 원격지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 중계 사이트 등 약 700곳을 해킹한 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E씨(41세,남) 등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 13명 전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약 2만 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피해업체에 해킹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호 및 예방조치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