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역주택조합 사기…짜고치는 고스톱
  • 88억 편취 조합장 구속…업무대행사 대표·감사 공범·여죄 수사
    조합원 267명 모집…토지사용승낙서 위조해 안심시킨 뒤 편취
  • 전남경찰청이 순천지역택지조합 사기 관련 해당 조합장을 구속하고 나머지 업무대행사 대표와 감사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 순천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주택조합 A조합장이 구속됐다.

    2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했다. 여기에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하는 등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는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순천시청에 제출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천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를 이끌어내 조합원 모집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사업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전남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허가서류,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PM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중 주범인 조합장 A씨를구속했다.
  • 글쓴날 : [23-10-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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