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비정규직 차별 ‘여전’…관련 조례는 ‘쿨쿨’
  • 민노총 순천시지부 기자회견…12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
    민노총, “5년간 잠자는 ‘순천 생활임금조례’ 이행하라” 촉구
    순천시, “2024년도 시행 계획없다. 의무사항 아니다” 일축
  • 민주노총 순천시지부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시는 생활임금조례 즉각 이행하라’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한초 기자) 


    전남 순천시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가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순천시는 2022년 3월에 예산 5,000만원을 확정하고, 용역업체 ‘랜드뷰 환경계획 연구소’로 용역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최종보고를 완료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용역조사 과정중 9월에 전남도의 용역조사 결과를 차조해야 한다며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2023년 3월에는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8월쯤에 시장에게 보고하겠다며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는 시행도 하지않고 ‘쿨쿨’ 잠자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아직까지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진보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말을 해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며 “10,500원만 해도 18억원이 더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남도를 포함해 5개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내년에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순천시에는 2023년 기준 총 1627명이 지급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1243명, 출자·출연 90명, 민간위탁 252명, 대행사업 42명 등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도부터 생활임금을 11,010원으로 결정했다.
  • 글쓴날 : [23-10-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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