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 노린 ‘깡통 전세’ 사기범 중형
  • 깡통 전세 양산한 임대사업자 2명…징역 4~5년 선고
    재판부, “의식주 생활 관련성 있는 사기 엄단 필요”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1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만을 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02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만을 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02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21일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174명에게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또 근저당이 있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트 실매수가의 126~133%를 초과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를 받지 못했다.
  • 글쓴날 : [23-09-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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