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남도가 순천시로부터 이첩받은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과 견책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구상권 청구는 각하됐다. (데일리호남 DB)
전남도가 순천시로부터 이첩받은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순천시가 이첩한 내용은 4급 간부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남도 징계위의 해석은 순천시 감사와 달랐다. 장모 서기관과 황모 팀장, 김모 주무관은 모두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의결했다. 반면 장모 사무관은 ‘견책’ 처리됐다.
쟁점은 전남도의 징계가 무슨 결과를 낳느냐였다. 달리 말해서 징계의 수위보다는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전남도 징계위가 징계 대상자 전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결한 상태여서 구상권은 사실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전남도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은 아니다”며 “경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무원 전원 중징계라는 특별감사 결과가 순천시 공직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었다. 공무를 처리하면서 심도있게 추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