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3·8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광주·전남에서는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경찰이 지난 7월 말경, 순천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재송치했었다. 이에 순천검찰이 최남휴 조합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제기한 것.
순천검찰의 결정에 따라 최 조합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순천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재차 순천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한 점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순천경찰이 보강수사에서 순천지역 모 월간지 대표를 추가로 송치해 표지모델로 게재한 최 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