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 황당한 압수수색…휴대폰 3대 압수
  • 4일 오전 순천시청 천막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 “정당한 법 집행이다. 협조해 달라” 충돌 없어
    노조, “이런 압수수색은 처음 본다. 황당하다” 협조
    변호인, “경찰은 압수수색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다”
  • 순천경찰이 4일 오전 10시45분경, 순천시청 옆, 순천정원노조가 농성 중인 천막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얼굴 노출을 거부해 모자이크 처리했음. (서한초 기자)


    전남 순천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이 도마에 올랐다. 단지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순천 정원노조 조합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도 특정하지 않아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순천경찰은 정원노조 조합원 측에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않아 위법성 여부는 다툼이 예상된다.

    4일 오전 10시 45분경, 순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는 다수의 무리들이 자동차 보닛 위에 서류들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순천경찰서 지능1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이라고 했다.

    협조를 요구하는 수사관들과 황당해하는 조합원들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자, 조합원이 변호사 입회를 요구했다. 이어 30여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고, 영장은 집행됐다.

    순천경찰이 요구한 압수물은 지회장, 부지회장, 조합원 등 3명의 휴대폰이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22년도 12월1일부터 2023년도 4월1일까지의 통화내역이나 동영상, 사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차량 보닛 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에 피의자 차량도 장소로 명시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초 기자
    순천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차량 보닛 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에 피의자 차량도 장소로 명시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초 기자)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김모 지회장 휴대폰만 압수를 하고, 김 부지회장과 박 조합원의 휴대폰은 상사면에 소재한 현장으로 압수물을 받으러 가는 등 해프닝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중이다”며 “변호사가 입회한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든’의 황선영 변호사는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순천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 또 압수수색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압수수색 장소를 거주지로 특정한 만큼 타장소에서 수집한 압수물은 법적증거 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피의자 특정도 집회의 책임 소지가 있는 인물이 아닌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얼굴이 노출된 인물로 무작위 특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의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9명이 출동했지만,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성 중인 천막에는 3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었다.


  • 글쓴날 : [23-09-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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