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이 지난 2019년 10월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로터 국가보조금 유용 협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호남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10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 201호 법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등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허석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달리 말하면 공소에 대한 변경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반면 허석 전 시장 측은 변호사비 대납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역시도 1심 결심공판에서 허석 전 시장의 최후변론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지난 5월11일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부 허정훈)가 검찰 500만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허석 전 시장은 25일 즉각 항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주문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었다.
허석 전 시장이 항소심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내년 총선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차기 순천시장 출마까지도 불투명하게 돼 순천 정치권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석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20분 광주고등법원 법정 20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