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후, 합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보복폭행을 한 혐의다. 또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했지만, 난동을 부려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저녁 11시4분 경,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41)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다.
A씨는 “합의 안 해주면 또 때리고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등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