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공사장을 돌며 금품을 수수한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공사 4곳으로부터 6천만원을 뜯어낸 A씨는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방송차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4곳을 상대로 6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을 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는 행위다. 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