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5곳으로부터 금품 3100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순천지원 전경.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간부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재판장)은 17일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C(60)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2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천 등지의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건설사 5곳으로부터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저해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갈취한 금원을 변제했고, 건설사 측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