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17일 전남 고흥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순천지원 전경.
노래방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60대 A씨(6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7일 전남 고흥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52)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교제를 거절한 B씨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수십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사건 일주일 전에는 공업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B씨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