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순천만생태체험선 발주 ‘특별감사’와 가든마켓 파행에 관련한 감사 결과가 직급 고하와 상관없이 중징계 결정이 나와 공직이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의 특별감사가 지난 7월 한달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가운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순천시청 공직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순천시는 7월 3일자 하반기 인사이동에서 4급 장모 서기관과 5급 정모 사무관을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순천시 감사실은 가든마켓 부실운영을 들어 감사에 들어갔다.
또 순천만생태체험선을 발주하면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점을 들어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 이에 8월 2일과 3일에 걸쳐 전남도에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만생테체험선 발주와 관련해 행정상 책임을 물어 장모 서기관은 경징계, 장모 사무관과 황모 팀장, 김모 주무관은 중징계 처분으로 결정했다”며 “가든마켓 파행 운영에 대해서는 장모 서기관은 중징계, 정모 사무관은 경징계 처분으로 결정했다. 정모 사무관은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여서 경징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총사업비 22억원 5천만원 가운데 계약 직후, 선급금 12억원을 지급했다. 또 3개월 후 1차 준공금 3억원 등 모두 15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급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순천시는 감사를 실시했다.
또 순천시가든마켓이 대주주인 순천시가 개장 9개월이 지나도록 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점과 법인등기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업무상 파행을 유발한 점을 들어 감사를 실시했다.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중징계의 경우 전남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기에 감사결과를 전부 이첩했다”며 “인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중징계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남도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청의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