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이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토대로 하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민주, 조곡·덕연)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나섰다.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면 손보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영 지원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항 신설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관련 사항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업계 현황 악화시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또 순천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부터 확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의원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30%, 자부담 20%로 3년간 지원을 하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