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구례 마산천 재해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구례를 찾았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유실돼 전국적 이슈를 남겼던 마산천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신설·보수 중인 교량이 계획홍수위보다 충분히 높게 설계됐는지 점검하고, 설치 중인 교량과 뚝방의 연결부분이 홍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극한호우에도 견디도록 꼼꼼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마산천은 현재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301억 원을 들여 호안, 교량, 배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 2023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28일 김 지사는 ‘하천법’ 개정을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가하천 섬진강 지류인 인근의 서시천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하천법 적용 대상인 국가지원 지방하천인 만큼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김순호 군수에게 주문했다.
개정 ‘하천법’은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및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 국가 부담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 도시 통과 또는 범람구역 안 인구 1만 명 이상 등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016년부터 국가하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의 국가하천 승격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1999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개정된 후 단 1개의 하천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선정과 국가하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