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정원노조 11명 전원 부당해고 판정
  • 전남지방노동위 판결 따른 원직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조, “순천시가 결자해지하고 해결해야 할 때다” 촉구

  • 순천정원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0시30분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한초 기자) 

    전남지방노동위는 순천 정원노조가 제소한 부당해고에 대해 지난 24일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23일 노조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한 뒤,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정원노조는 27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원직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만큼 이제는 순천시가 나서달라는 요구와 노조원의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쯤 되면 순천시는 전남지노위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한다”며 “순천시가 결자해지하고 해결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순천시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려 이행강제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순천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는 명백한 혈세낭비 낭비다”고 지적했다.

    현재 순천시와 운용계약을 체결한 수탁사 아트비젼은 지난 5월23일 전남지노위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 글쓴날 : [23-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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