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없다’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공고·폐촉법 위반 여부 법령해석
    행안부·환경부, “입지선정 공고, 절차상 하자 없다” 회신
    해룡면 마산주민 반대 집회…폐촉법 위반 여부 ‘일단락’
    순천시, “해당지역 주민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다”
  •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입지선정에 관한 공고가 폐촉법을 위반했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하자 지난 18일 주무부서로부터 회신이 왔다. 왼쪽은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 오른쪽은 환경부 회신 공문이다. (순천독립신문 제공) 


    최근 불거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폐촉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코너에 몰렸던 입지 선정위원회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순천지역 법조인 S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입지선정에 관한 공고가 폐촉법을 위반했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지난 18일 행안부와 환경부의 회신이 왔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 행안부·환경부 회신 내용 무엇(?)
    전남 순천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회신했다.

    회신의 주된 내용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해 회신에 답했다. 또 환경부도 ‘폐촉법 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방법 별도 규정여부’에 대해 회신했다.

    행안부는 “행정절차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예고의 방법은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한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순천시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는 사례에 대해 “입지선정계획을 시홈페이지, 게시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페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주무부서의 법령해석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은 불식될 전망이다. 

    ◇ 최초 의혹 제기자 S변호사 입장 모호
    행안부와 환경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최초로 입지선정이 폐촉법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법률 전문가 S변호사의 입지가 모호해졌다.

    당초 S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 즉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순천시의 발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S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제를 확산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댓글도 있었지만 여론은 확산일로를 걸었다.

    또 입지로 선정된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19일 오후에는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마산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글쓴날 : [23-07-19 16:49]
    • 다른기사보기 서한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