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 생매장한 비정한 엄마 구속영장
  • 생후 이틀된 아들 야산에 유기…6년만에 전모 드러나
    “숨을 안 쉬었다”→“산채로 묻었다” 조사중 진술번복
    경찰, 공범여부 조사중…친부지목 B씨, “출산 몰랐다”
  • 경찰이 암매장지로 특정된 전남 광양 야산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제공)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비정한 친모가 구속됐다. 범행 6년 만에 전모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친모 A씨(35)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은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결정을 내린 것. 

    전남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영아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죄로 전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보육교사로 생활했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며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암매장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남도경찰청 매장시신발굴 TF팀 11명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7명 등 18명을 투입해 광양의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수색했다. 사흘째 수색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의자 A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로 전환했다.

    공범 여부도 조사 중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목포시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일명 ‘유령 영아’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 글쓴날 : [23-07-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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