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왼쪽 작은 사진은 이상철 곡성군수. (데일리호남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캠프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했다. 다만 선고를 유예하고,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다. 한 참석자가 2만원을 투표함에 돈을 넣는 시늉으로 사진을 찍고, 이 돈을 다음 참석자에게 줘 또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