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측 작은 사진은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맨발걷기모임 회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순천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 용어의 정의, 맨발걷기길 관리·운영, 근린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맨발걷기길 조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시민들의 주거 생활과 가까운 곳을 지정해 맨발로 걷기 좋도록 조성하자는 취지다”며 “조례를 제정하고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오는 19일 제270회 임시회에 발의해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