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수 도의원,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목적”
  • ‘ESG 실천 조례’ 제정 의결…전국 지방의회 최초 발의
    1회용품 안쓰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 적극적 실천나서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지방의원으로서는 최초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민주. 강진)이 전국 지방의원으로서는 최초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한 것.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에서 차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쓰기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전화친절도 향상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차 의원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보다 나은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의 실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의 사회·윤리적 가치 최우선 실천을 다짐하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 글쓴날 : [23-07-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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