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수 율촌면 산수·월산·조화리 일원에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여수 율촌지구 위치도.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순차적 개발궤도를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地價)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 1천여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만 5천 가구에 3만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