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관내 해수욕장에 대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보성군 제공)
해수욕장 한쪽을 차지하고 장기간 텐트나 캠핑시설을 방치하는 이용객들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수욕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한 보성군은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