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이 ‘순천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관한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천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세은 순천시의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지원조례를 준비해 눈길을 끈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는 시장(지자체장)의 역할과 책무가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다. 큰 틀의 시장의 책무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등이다.
시장의 책무는 대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는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선도사업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등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교육 및 홍보’의 역하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7조 ②항에 포함된 ‘학생 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까지도 어른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세은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다. 전국적으로 158개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순천시는 부재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순천시가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