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남 도의원,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강한 질타
  • 김 의원, “상피제 위반 행위자 패널티 주는 방안찾아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진남 의원이 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왼쪽이 김진남 의원.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순천5)이 전남도내 사립학교 의 상피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피감기관인 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대응책 강구를 약속했다.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된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공정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에 있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조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예·체능 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피제’란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영광군의 모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 글쓴날 : [23-06-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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