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 농작물 피해 보험 자연재해…자부담 할증 정부가 책임져야
  • 지난 7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해룡면, 더불어민주당)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다.

    지난 7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올해 과수의 저온 피해는 순천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민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낮은 탓에 26.6%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온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020년 약관 개정으로 적과(摘果) 전, 저온피해 보험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 할증을 부과해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자연재해의 경우, 농작물 피해 보험 보상을 하고도 자부담 할증이 농민을 두 번 울게 하는 상황이다”며 “이에 상응하는 보험제도를 정부가 개선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3-06-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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