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바랑산 풍력발전시설에 반대하는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한초 기자)
전남 순천시 승주읍·월등면·서면을 품고 있는 바랑산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시설 개발 여부가 반대 국면을 맞았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제 공은 순천시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책위는 순천시가 조례를 무시하며 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에 충실하게 보완서류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떨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책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2019년 조례개정에서부터 5년의 세월을 생태수도 순천을 풍력발전기로부터 지켜 내려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순천시청과 환경부 등 수차례 바랑산 풍력 개발의 문제점을 알리고 불승인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손용권 반대 대책위원장은 “이제 순천시의 개발행위 인허가만 남았다. 조례에 맞게 불허하기를 바란다”며 “602m 고지에 높이 200m의 철구조물을 세우게 된다면 호남정맥이 흐르는 바랑산의 맥은 끊어지고 만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 집회신고는 해놓은 상태다. 거리 선전전과 홍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보자고 했던 노 시장과 면담을 요청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바랑산풍력이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시설은 승주읍·월등면·서면 일원에 4.3MW급 9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격거리 2km 조례 개정 이전 10개 업체가 387MW 즉, 100여기 이상의 풍력발전기를 허가해 준다면 생태수도 순천은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주장이다.
장순모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본 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