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전 순천시장, 공직선거법 벌금 300만원
  • 100만원 이상 최종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석 전 시장(사진)은 변호사비 대납 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박 모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산 상 이익은 구체적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신문사 관계자 변호사비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글쓴날 : [23-05-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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