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연금 수급자 600 만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0년 4월 500만 명에 도달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연금보험료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이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우선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올 7 월부터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상태에서 다시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가입자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득과 재산은 일정기준(종합소득 1천680만 원, 과표기준 6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천 원)이며 지원 기간은 생애 12개월까지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상담센터에 유선,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청과 보험료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1개 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 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00 세 시대,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이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에게 노후 준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