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사업장에 석탄재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본지 1월 2일 자, 단독보도)는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공무원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을 넘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여수 묘도 주민들에 따르면 "묘도 준설토 매립장에 석탄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며 "그러나 이 사업장은 환경법을 어기면서 하동화력과 당진화력에서 석탄재를 들여와 토사와 혼합하지 않고 불법매립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석탄재를 묘도 준설토 매립장 부지에 반출 하려 했으나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라는 통보를 받고 포기한 바 있다.
그 당시 중부발전 김 모 차장은 "본인이 직접 환경부에 이 사업장에 석탄재를 반출해도 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 박 모 주무관에게서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의 경우는 12만 톤,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묘도 주민 김 모 씨는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사업장은 2016년 7월 환경 평가서 초안에 표시된 면적이 312만862 제곱미터로 여수시로부터 석탄재 220만톤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환경법 규정에 의해 반드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수시 공무원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여전히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누가봐도 업체 봐주기 아니냐"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광양항 항만 재개발사업에 들어갈 토사가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모의 공사를 계약한 건설사는 토취장도 없을 뿐 아니라 인천에 여직원 두명 만 상주하고 있는 등 유령회사라는 의문마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