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건에 대해 '행정 처분 종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전남도의 이같은 결정을 '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광양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2월 26일 오전 5시경 광양제철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종결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행정 처분 '면제'의 근거로 법제처의 법리해석과 환경부의 '휴풍(休風.바람으로 고로 내 가스를 배출)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이라는 해석,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 면제'라는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부당하게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전남도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당초 환경부는 제철사가 휴풍 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은 이상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정 행위라고 했으며 노동부 역시 정기·주기적으로 계획 된 휴풍은 이상 공정에 해당 하지 않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은 저감을 위한 투자와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수 십 년 간 증기만을 배출한다며 새벽과 저녁시간에 몰래 배출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더불어 "전남도는 정기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규제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간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해 7월 1일 광양제철 정전사태 당시, 시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동으로 해당 시설이 개폐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기적인 고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 브리더를 매뉴얼에 따라 개방하는 행위를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관 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해 정제 과정을 거처 연료로 재이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텍(또는 그와 동등한 시설)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법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