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불륜 상대방 만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 만 위자료 지급
  • 박병규 /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 [칼럼] 불륜 상대방 만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 만 위자료 지급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가 불륜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피해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 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 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법 제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60조(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13조(연대 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 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채무자 각자가 그 전부의 손해 배상 의무를 지고 그 1 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 연대 채무(민법 제413조)와 같으나, 그들 간에는 연대 채무에서와 같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구별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개념을 학설과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학설과 법원은 이를 대표적인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는 견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불법행위자는 전원의 불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공동 불법행위자는 나머지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존 태도에 따른다면, 법원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불륜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표시도 없이 손해 배상 판결을 하면, 피고는 일단 원고(피해 배우자)에게 판결금을 변제한 뒤 전통적 공동 불법 행위 이론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불륜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어,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불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 관계 등을 고려해 불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의 남편인 B 는 2020년 9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 C 와 만남을 가진 뒤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자녀들과 미국에 거주하던 A 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2021년 6월 경 귀국한 뒤 C 를 상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6 단독은 A 가 C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 는 A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단5161692). 

    재판부는 "C 는 B 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 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A 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원칙적으로 C는 B 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A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A 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 1 인인 B 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3자인 C 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C 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C 와 B 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C 로 하여금 B 의 부담 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C 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 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부담 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 배상이나 구상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 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 행위의 상대방인 제 3자 만을 피고로 해 부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보아, 

    “C 와 B 의 부정 행위로 A 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C 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A 와 B 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 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 3자인 C 보다 A 의 배우자인 B 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C 는 A 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 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의하여 살펴야 할 점은, 첫째, "원칙적으로 C 는 B 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A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둘째, "C 와 B 의 부정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C 로 하여금 B 의 부담 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C 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 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 배상이나 구상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 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셋째,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 3자 만을 피고로 해 부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피고의 손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해 졌기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불륜 상대방 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 판결은 전통적 공동 불법행위 이론을 수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로, 불륜으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가운데 불륜 상대방인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 만을 한정해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 불법행위자 간 구상 관계 등 관련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글쓴날 : [22-03-08 13:15]
    • 데일리호남 기자[truth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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