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에 개입,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토킹'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대상과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직업과 고용, 채권, 채무, 층간 소음, 분쟁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시발점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주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단순하게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현장에서 행위자에 대해 제지, 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급박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백 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신고 이력이나 응급조치, 잠정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재신고 시 신고이력,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유치장, 교도소 유치 등 잠정조치 4호 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주에 대한 유형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법제정 취지와 어긋난 측면도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와 합의해 버리거나 반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스토킹 누명을 씌우는 등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등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