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원년을 맞아
  •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김은빈
  •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과 그 가족들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지난 10월 21일 전격 시행됐다.

    김태현 사건은 사회 각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스토킹 행위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원년을 맞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김태현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글쓴날 : [21-11-03 11:01]
    • 데일리호남 기자[truth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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