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스포츠계로 시작된 이른바 '학폭 미투'가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1년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또 그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도 생겼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며 저 연령화, 집단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 라는 학교폭력 피해 부모의 국민청원 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여전히 소외된 현 제도의 미흡성을 방증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가 매달 12시간 씩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추가로 6시간 상황극 및 현장개입 시나리오를 병행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폭력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학교 내 전문인력을 배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치유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